동일 사업장 근속연수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되어 최초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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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알바를 한다면 시급을 더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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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연차와 월차는 법으로 주게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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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와 연차 관련 궁금한 점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1주 52시간 근무와 연차휴가는 무관합니다. 임의로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보아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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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한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근무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위로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법적인 기준은 없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지침, 관행 등에 따라 위로휴가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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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난방 고장으로 감기 걸리면 회사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정한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고, 다만 사업장 내의 난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난방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장의 경위나 당사자들의 조치를 고려하여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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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급여받을때 근무일수가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급제나 월급제로 임금을 정한 경우 근로일수는 월별로 실제 출근한 일수가 됩니다.월급제로 임금을 정한 경우에는 월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월 평균 근무일수는 1주 소정근로일수 * 4.345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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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고휴직 최대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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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다치지 않았는데 산재처리 해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재보상보험법상의 책임은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가 부담합니다.질의의 경우 산재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하는 것이므로 이를 사용자가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병가나 병원비는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파견사업주와 협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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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결혼준비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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