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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홍학114
귀한홍학114

2023년 월 급여내역을 산정하는데 검토 부탁드립니다



2023년 연봉으로 계약하여 월 급여 항목을 위와 같이 나누어 급여를 지불하고자 하는데 금액 산정 과 항목들 추가나 삭제할것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수당 등 임금의 구성항목이 구체적이므로 별도로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항목보다는 연차, 연장, 휴일, 특근수당 등 금액자체가 정확히 산정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왕이면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도 같이 올려주셔야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임금항목은 법에서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이 너무 복잡합니다. 단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연차수당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장수당과 추가연장수당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휴일근로수당과 휴일연장근로수당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본급 하나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첨부하신 급여내역서만으로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즉, 연장, 휴일근로수당이 몇 시간으로 책정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해당 수당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으로 일원화하여 임금을 구성하고, 단순화하여 필요없는 수당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은 근로계약 내지 연봉계약에 따르게 되므로 이와 다르게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항목별 금액을 검토하려면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제가 노무사로 자문을 드리자면

    기본수당 > 기본급에 산입하고 20만원은 식대로 비과세 처리

    추가연장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은 연장수당에 산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