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품은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의료비를 사용자가 부담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이를 근로자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는 없으며, 이와 별개로 당사자의 동의없이 퇴직금에서 상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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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장근로 시간 관련 문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을 추가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다만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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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단일화에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섭창구 단일화란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복수노조와 사용자 사이의 교섭을 일원화하여 협약을 체결ㆍ적용케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노동조합이 2개 이상이라면 교섭창구단일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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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연장 야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또한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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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4천의 계약문의와 잔업과 특근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토요일을 주휴일 내지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소정근로일 내지 휴무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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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신고는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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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지연에 대해 지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성과급의 경우 미지급 시 민/형사 절차를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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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게약서상 퇴사전 45일 이전에 퇴직의사를 밝히라는 조항의 위법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연장근로의 실시는 근로계약의 당연종료 사유나 해지상 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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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같은 회사 계약직 1개월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재입사한 겅우에는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부정수급인지 여부는 근로계약관계 종료와 재고용의 구체적인 경위를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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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그만두고 14일 이내에 월급을 정확하게 다 주시지 않으셨는데 월급을 14일 이내에 줬다고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금품청산 의무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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