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티모띵
티모띵

실업급여가 생긴 이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퇴직권고를 받았거나 회사 부도가 나서 등등 부득이한 경우에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가 생긴 거 같은데 언제, 어떤 이유로 실업급여가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자의 생계 보장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로, 부득이하게 실직자가 된 상황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기 위한 제도로서, 고용보험법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995년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995년 고용보험 출범 당시 도입되었으며, 당시에는 기본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기본급여는 소정의 급여조건을 만족하는 자에게 생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취직촉진수당은 수급자격자의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 새로 취업할 때까지 소득이 없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1995년에 도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