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가 생긴 이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퇴직권고를 받았거나 회사 부도가 나서 등등 부득이한 경우에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가 생긴 거 같은데 언제, 어떤 이유로 실업급여가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자의 생계 보장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로, 부득이하게 실직자가 된 상황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기 위한 제도로서, 고용보험법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995년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995년 고용보험 출범 당시 도입되었으며, 당시에는 기본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기본급여는 소정의 급여조건을 만족하는 자에게 생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취직촉진수당은 수급자격자의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 새로 취업할 때까지 소득이 없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1995년에 도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