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여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는데요 ?
회사가 어려워 회사가 폐업을 하게되었습니다.만약 2024년8월1일 기준으로 퇴사처리가 된다면 언제부터 실업금여가 지급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한 상황이라면, 폐업에 따른 퇴사처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사처리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고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확인서를 통해 신청을 하게 된 이후, 승인되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 이후부터 근로자는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어 8월 2일부터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최초에는 2주 뒤에 지급합니다. 대기기간 7일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급되며, 그 이후에는 약 28일 간격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시점부터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된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