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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펭귄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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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전과기록 있어도 금융권 취업에 불이익 없나요??

금융관련 범죄가 아닌 그냥 악플 달았다가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전과있는데 금융권 취업에 불이익 없나요??전과기록은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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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 관련 질문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지만 법적으로 은행 등에서 질문자님 전과기록을 조회할 권한은 없다고 보입니다.

      금융관련 내용의 범죄도 아니라면 취업시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결격사유는 회사마다 사업의 특성에 맞게 취업규칙 등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채용결격사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범죄기록은 구직자가 스스로 제출하지 않는 한 회사에서 직접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 과정에서 또는 그 이후에 구직자의 범죄 사실을 알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채용결격사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내부 지침이나, 취업규칙, 사업주의 재량 등에 따르게 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은 범죄경력자료로서 남게 됩니다.

      다만 제3자인 회사가 타인의 범죄경력자료를 임의로 조회할 수는 없으며, 예외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