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 출산휴가/육아휴직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전후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출근핸 것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4.4.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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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이 중단 된 경우 퇴직금 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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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미가입후 해고한 사업장에서 이후 가입 요구한 근로자에게 보험 부담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 시 사업주가 소급적용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성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자는 4대보험 미가입 기간 중의 근로자부담분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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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이틀 일한 일당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유급처리된다면 2일의 근무에 대하여 총 20시간 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제금액의 항목이나 계산방법의 확인이 필요하며 이는 사업장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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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지연이자 따로 지급받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다만 당사자간 별도로 이자율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지연이자는 상기의 발생시점으로부터 지급시까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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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직원 단체퇴사로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등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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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1년 채우기 일주일 전에 해고 예보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반복적/지속적인 근태불량은 해고사유가 될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 근태불량의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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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 내 사장님이 미리 퇴근을 요구할 때 급여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주가 임의로 일찍 퇴근시킨 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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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으로 인한 건강악화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1)의료기관의 소견서, 2)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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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고용보험 지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한편,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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