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장에서 이틀 일한 일당 계산 도와주세요
12월 초에 식품공장에서 이틀동안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다른 서류는 급여 때문에 신분증 앞면찍은 사진이랑 계좌번호 문자로 알려준게 전부입니다 이런 경우 4대보험까지는 못떼죠?
09시부터 19시까지가 근무시간이었고
휴게시간은 점심시간1시간에 나머지 20분씩 3번을 쉬어서 총 휴게시간은 120분인데 처음에 문자로 근무 문의할때 공제는 휴게1시간만 빠진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은 2시간이라고 기재돼있긴 합니다만 문자 내역이 있으니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거겠죠?
시급은 9500원이었고 휴게시간1시간만 공제하면 10시간 중에 휴게1시간 빼고 9시간×9500원 아닌가요??
오늘 이틀치 일당이 들어왔는데 150,630원이 들어왔더라구요 이게 맞게 들어온건지 알려주시고 아니라면 얼마를 받아야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