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가 아닌 노조를 만드는 방법과 조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조합원이 총회를 통해 노동조합의 임원 선출 및 규약 제정을 거쳐 설립신고를 함으로써 설립됩니다.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업무, 역할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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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복지포인트 환불해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복지포인트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지급된 복지포인트의 경우에는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는 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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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근무자(조별로 근무시간 상이)의 반반차 시간 계산이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의 발생 및 소진은 시간단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는 15일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으로 발생하며, 1일 연차휴가 사용 시 8시간씩 연차휴가를 소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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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일수 기준 변경이 적법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퇴사 시점에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금품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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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차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용한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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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시급제 근무)발생 시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일수가 아닌 근속기간이 만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병가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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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임단협 및 단체협약 적용 유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비조합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비조합원에게도 해당 단체협약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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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한달 단기 아르바이트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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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경력 안적고 아예 신입으로 지원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기존 경력을 누락하였다면 허위 기재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만 그것만으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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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는 직원 지각한만큼 급여 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업시각 이후에 출근한 경우 해당 지각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반드시 지각 시의 임금공제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금명세서에 이를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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