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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배달업무중갑자기도로로들어온개와추돌사고

배달도중 갑자기 도로로 개가들어와 브레이크도 못잡고 추돌하는 사고를당했습니다

사고후 골절과 무릎연골이찟어져 수술을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저에게 전방주시미흡과서행운전 미준수로 본인과실100% 보고있습니다 피할틈도없이 개가들어와 사고가 났는데 너무억울한거같아 글을 올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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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중 사고이므로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해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상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이 날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산재보험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후략)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에서 정한 사고에 해당한다면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과 달리 근로자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산재보험법 상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