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배달업무중갑자기도로로들어온개와추돌사고
배달도중 갑자기 도로로 개가들어와 브레이크도 못잡고 추돌하는 사고를당했습니다
사고후 골절과 무릎연골이찟어져 수술을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저에게 전방주시미흡과서행운전 미준수로 본인과실100% 보고있습니다 피할틈도없이 개가들어와 사고가 났는데 너무억울한거같아 글을 올림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중 사고이므로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해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상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이 날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산재보험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후략)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에서 정한 사고에 해당한다면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과 달리 근로자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산재보험법 상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