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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레오파드141
통쾌한레오파드14123.02.03
계약서에는 명시된 게 없는데 3개월수습기간이라고 했고, 3개월이 안되어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퇴사가 안되나요?

급여가 적어 기본생활이 안되어 회사와 조율하다가 조율이 안되어 퇴사를 밝혔고, 회사도 사람을 구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퇴사를 밝힐 시 제 상황을 이야기하고 제가 앞으로 취직하려는 곳의 특성상 언제까지 정도 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을 때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서류상으로 만들어 놓아달라고 부탁하시며 알겠다고 하며 끝이 났고, 며칠 뒤 취업이 되어 다시 한 번 언제까지 출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더니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다시 말하더니 안된다고 하면서 사람이 구해지는 시점으로부터 인수인계를 하고 그만 둬야 한다고 다시 말을 하며 취직하려는 곳에 양해를 구하라고..제 사정을 봐줄 필요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계약서상 퇴사의사를 3개월 전에 얘기 goi야 하는 것에 대해 안 지킨다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될 경우 서로 불편하지 않겠냐고 하여 겁이 났습니다. 서류상에는 수습기간이 없지만 수습기간이라고 하였고, 3개월 전에는 제가 없었던 상황이고 출근하는 동안에는 인수인계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서류로도 작성을 해 두었는데..당장 기본생활이 안되는 상황이고..다음 직장은 제가 이번에 취업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1년이 밀리게 되고 상황이더 악화될게 예상이 돼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서로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설정하려면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수인계에 지장이 없도록 서류를 작성해두었다면 이를 제출하고 새로운 직장에 출근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하기로 약정이 된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마음대로 퇴사일을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3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