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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흰죽지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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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설연휴 토요일에 일 안하면 무급인가요???

작년에는 토요일을 우선해서 일 안하면 무급이라고 법으로 되였다고 하는데 올 2023년도 법이 바뀌어서 쉬어도 유급으로 해 준다는 말이 들리던데 ...

제가 잘못 알고 있나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문의 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데 이날 근무하지 않아도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토요일이 설연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토요일과 유급휴일인 공휴일이 겹칠 경우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다는게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토요일에 쉬는 근로자는 설연휴에 토요일이 겹쳐도 이를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고 똑같이 무급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래 토요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월~금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유급휴일이라고 하여 추가적인 급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