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3년 설연휴 토요일에 일 안하면 무급인가요???
작년에는 토요일을 우선해서 일 안하면 무급이라고 법으로 되였다고 하는데 올 2023년도 법이 바뀌어서 쉬어도 유급으로 해 준다는 말이 들리던데 ...
제가 잘못 알고 있나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문의 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데 이날 근무하지 않아도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토요일이 설연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토요일과 유급휴일인 공휴일이 겹칠 경우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다는게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토요일에 쉬는 근로자는 설연휴에 토요일이 겹쳐도 이를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고 똑같이 무급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래 토요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월~금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유급휴일이라고 하여 추가적인 급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