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 은 무급휴일로 근로법으로 지정되어 있나요?

회사취업하고 임금 협상할때

계약서에 토요일은 법정 무급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토요일 출근 안하면 무급 처리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근로 법에 문제가 없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5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일에 1일만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면 됩니다.

    2) 따라서 주 5일 근로하고 2일 휴일을 부여하는 경우 대부분 회사는 일요일 유급휴일(주휴일) + 토요일 무급휴일로 설정합니다.

    3) 위와 같이 설정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4) 다만 회사에서 토요일도 유급휴일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직장은 신의 직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급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의 1일은 법상 유급휴일을 주기로 되어 있기에 일반적으로 일요일은 유급이 되며, 토요일은 근로를 안한다면 무급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법정 무급휴무일로 한다 = 출근 안하면 무급 휴무다 

    결국 똑같은 말입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어차피 임금에도 토요일 근무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휴일 역시 꼭 일요일일 필요는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들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주5일 근무자의 경우 통상 월~금이 소정근로일이 되고,

    토, 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무일이 되는데,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에 하루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토/일 중 하루를 주휴일(유급휴일)로 부여합니다.

    그리고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나머지 하루는 무급휴무일로 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가 되어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 시간부터 2배를 가산받게 되시죠.

    반면 휴무일에 근무하시는 것은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2배 가산이 아닌 1.5배만 가산되며,

    만일 월~금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가령 4h 씩 5일을 일하여 1주 20시간을 일할 경우) 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가 되지 않아 1배만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휴무일과 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다는 것은 동일하나 유/무급 여부가 다를 수 있고 또 휴일근로인지 연장근로인지에 따라 가산 또한 달라지므로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의 유무급 내지 휴무일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내용이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무급휴일(휴무일)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 5일(월~금) 근무제에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토요일은 근로 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로 처리됩니다.

    대법원도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으로 단축되면서 노사가 약정하여 쉬게 된 토요일은,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유급휴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며 노사 합의가 없는 한

    '무급휴무일'로 본다는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무급휴무일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의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등 참조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이 1주 평균 1회 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일 등을 명시하게 되며, 소정근로일 및 주휴일이 아닌 날은 실무상 무급휴무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1주 중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이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보장할 뿐 토요일을 반드시 유급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으므로 무급 약정은 적법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토요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며 일반적인 계약 형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이는 통상적으로 일요일인 주휴일을 의미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로 토요일에 근무하게 된다면 실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물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또한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토요일 무급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수당 없이 강제 근로를 시키는 행위는 노동청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것이 통상 일요일입니더

    토요일은 회사별로 다르나 무급 휴무일로 취급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소정근로일 및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에 대해서 무급처리하는 것이 문제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인지 주휴일인지 아무것도 아닌 휴무일인지 살펴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때, 월~금요일을 소정근로일로 하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때는 토요일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무급휴무일로 보아 그 날은 근로하지 않을 시 무급으로 처리하며 해당 사업장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일주일 중 하루를 유급휴일로 정하면 되는 것이며, 주휴일과 소정근로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은 무급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 주5일 근무하는 경우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기에 토요일이 무급휴일로 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휴일이 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