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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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 무급휴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가격리 기간 중의 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이 경우 병가에 대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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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입사 당월퇴사의 경우 건강보험료 정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래 산정·징수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소득이나 공제 등을 반영하여 다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며,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합니다. 이를 정산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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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인사발령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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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이 지시한 업무를 거부하고 일도 맘대로 해요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업무지시의 불이행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불이행의 횟수나 경위, 기간, 회사의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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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는 유급휴가로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감염병예방법 상 휴가 부여의무가 없는 독감이나 호흡기 질환 등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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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외가와 친가의 차등에 대하여 인권위원회 등에서 차별이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는 있으나, 현행법 상 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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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회사에서 연봉협상하는 시기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시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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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자의경우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퇴사가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이 경우 퇴사 의사를 표시할 필요는 없으며, 상호간에 고용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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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아닐시 구조조정시작하면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장 폐지 여부와 별개로 경영상 이유로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1)해고의 긴박한 필요성, 2)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 3)공정한 절차, 4)해고회피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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