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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3.02.01
당월입사 당월퇴사의 경우 건강보험료 정산?

건강보험료 "정산"의 개념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1일에 입사를 하여, 25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월급 300만원으로 1일에 바로 신고하였습니다.

당월 입사 당월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정산이라는 작업을 거친다고 들었는데,

300만원 기준으로 산출된 건강 보험료 - 300만원 기준 (25일까지 근로한 일할계산) 보험료

위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정산" 인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단은 원래 산정·징수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이 건강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다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해야 합니다. 정산은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300만원 기준으로 산출된 건강 보험료 - 300만원 기준 (25일까지 근로한 일할계산) 보험료로 계산

    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래 산정·징수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소득이나 공제 등을 반영하여 다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며,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합니다. 이를 정산이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월중에 퇴사한 경우에도 한 달분을 전부 납부하고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정산은 당월 입사 당월 퇴사의 경우가 아니라 연단위로 사전에 신고된 급여와 실제 급여가 다른 것에 대한 정산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신고된 300만원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했기에 실제 지급된 임금에 대한 건강보험료와 차액이 발생하므로 이를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한 바 이를 건강보험 정산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