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옹골진도롱이161
옹골진도롱이161

퇴사자 고용보험 계산 시 1의자리 버림 맞나요?

안녕하세요, 퇴사예정이신 분이 있어서 계산을 미리 해두려 합니다.

이전에 퇴사자 정산 금액을 보니,

입사 첫달 고용보험을 납부를 안하셨어서 정산 시 그 첫달 고용보험 및 고직보험 만 정산하면됐었는데요

(실업급여 요율이 1.8%,고직요율이 0.3%임)

첫달 월급인 2,419,354원 *1.8% = 43,548원을 근로자/사용자 반반 나눠서 내면 될 줄 알았는데

정산 금액을 보니 43,540원으로 나와있더라구요

혹시 1의자리에서 버림을 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용보험료의 경우 원단위는 절삭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산 금액 반영 시 원단위 절삭된 금액으로 반영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료 혹은 근로소득세 등 세금은 1의 자리는 버림(절사)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 계산에서 1원 단위는 절삭을 하기 때문에 43,548원이 아닌 43,540원으로 나온 것입니다.

  • 입사 첫달 고용보험을 납부를 안하셨어서 정산 시 그 첫달 고용보험 및 고직보험 만 정산하면됐었는데요

    (실업급여 요율이 1.8%,고직요율이 0.3%임)

    첫달 월급인 2,419,354원 *1.8% = 43,548원을 근로자/사용자 반반 나눠서 내면 될 줄 알았는데

    정산 금액을 보니 43,540원으로 나와있더라구요

    혹시 1의자리에서 버림을 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네, 버림처리하여 43,540원을 고용보험료로 납부하면 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료 등 4대보험료를 계산하는 경우 1월단위는 절삭하여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