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고용보험 계산 시 1의자리 버림 맞나요?
안녕하세요, 퇴사예정이신 분이 있어서 계산을 미리 해두려 합니다.
이전에 퇴사자 정산 금액을 보니,
입사 첫달 고용보험을 납부를 안하셨어서 정산 시 그 첫달 고용보험 및 고직보험 만 정산하면됐었는데요
(실업급여 요율이 1.8%,고직요율이 0.3%임)
첫달 월급인 2,419,354원 *1.8% = 43,548원을 근로자/사용자 반반 나눠서 내면 될 줄 알았는데
정산 금액을 보니 43,540원으로 나와있더라구요
혹시 1의자리에서 버림을 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원단위는 절삭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산 금액 반영 시 원단위 절삭된 금액으로 반영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료 혹은 근로소득세 등 세금은 1의 자리는 버림(절사)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 계산에서 1원 단위는 절삭을 하기 때문에 43,548원이 아닌 43,540원으로 나온 것입니다.
입사 첫달 고용보험을 납부를 안하셨어서 정산 시 그 첫달 고용보험 및 고직보험 만 정산하면됐었는데요
(실업급여 요율이 1.8%,고직요율이 0.3%임)
첫달 월급인 2,419,354원 *1.8% = 43,548원을 근로자/사용자 반반 나눠서 내면 될 줄 알았는데
정산 금액을 보니 43,540원으로 나와있더라구요
혹시 1의자리에서 버림을 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네, 버림처리하여 43,540원을 고용보험료로 납부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료 등 4대보험료를 계산하는 경우 1월단위는 절삭하여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