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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1월퇴사하신분이 2월에 고용보험 정산이 완료되었는데
근로자실업급여-3890 / 사업주실업급여 -3890원 /사업주고안직능보험료 -1160원 =총 개인별 소계-8940원이 나왔습니다. 퇴사자에게 돌려줘야할 금액은 3890원인거죠?
혹시 사업주고안직능보험료는 어떤 금액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로 인하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일할하여 계산하여 보험료가 부과되며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시에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였다면 정산절차는 불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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