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자 고용보험정산관련문의드립니다.

1월퇴사하신분이 2월에 고용보험 정산이 완료되었는데

근로자실업급여-3890 / 사업주실업급여 -3890원 /사업주고안직능보험료 -1160원 =총 개인별 소계-8940원이 나왔습니다. 퇴사자에게 돌려줘야할 금액은 3890원인거죠?

혹시 사업주고안직능보험료는 어떤 금액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로 인하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일할하여 계산하여 보험료가 부과되며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시에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였다면 정산절차는 불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