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사하면서 건강보험료 추가 납입이라는 명목으로 공제되는 것이 어떻게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현재 지급받는 보수가 아닌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직장가입자는 매년 1회 건강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지며, 이 때를 기점으로 건강보험료의 인상 및 그 차액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연중에 퇴사가 이루어진 경우, 임금인상분에 따라 인상된 건강보험료가 퇴사 시 정산되며 이로 인하여 환급액이나 추가적인 보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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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퇴직사유가 업무간의 갈등인경우도 자진퇴사 사유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 사유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업무상 갈등 또한 당연히 자진퇴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업무상 갈등은 그 자체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사나 상담을 진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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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2시간씩 근무시키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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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으로 인하여 근로자 급여공제 들어갑니다. 퇴직연금 계산시 급여공제 적용한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 -월수로 환산한 휴업기간)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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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라면 매 개근한 주마다 45,80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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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금 삭감 징계줄때 통상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감봉처분을 하는 경우 감봉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감봉액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은 징계와는 별도로 적용되며,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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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회사 연수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연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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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이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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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증원하는 기준이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은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한 적정규모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이 조정됩니다.행정기관에는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적정한 종류와 규모의 공무원의 정원을 배정하되, 새로운 업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감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각 차관 및 실장ㆍ국장ㆍ과장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수행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상기의 필요에 따라 각 행정기관은 인원 및 예산을 편성하고 그 승인과정을 거쳐 증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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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15개 연차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다라서 질의의 경우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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