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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보석새71
소탈한보석새71

사회초년생 회사 연수 질문합니다.

제가 다음주 화요일에 연수를 가는데, 지정 휴무일이 화요일입니다. 제 휴무를 마음대로 연수날로 잡아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대체 휴무일을 요구해도 될까요?

또, 서울로 가야해서 기차를 타야하는데,

차비 지원 없이 제 사비로 표를 예매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원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휴무일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차비 지원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노동자의 휴일이나 휴무일에 대해 임의로 근무시간을 편성할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휴일노동수당 등을 지급해야 할수 있겠습니다. 차비 지원여부는 내규를 살펴보아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워크숍의 경우 그 목적에 따라 판단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한 집중 논의

      목적의 워크숍 세미나 시간은 근로 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워크숍 프로그램 중 직원 간 친목도모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시간까지 포함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인정과 별개로

      차비까지 직원들의 부담으로 하는건 너무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의무적으로 교육연수를 수행할 의무가 있고, 이를 거부 시 징계 등 일정 제재를 한 때는 근로제공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주휴일에 교육연수를 수행할 경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거나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부여하여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