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워크숍의 경우 그 목적에 따라 판단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한 집중 논의
목적의 워크숍 세미나 시간은 근로 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워크숍 프로그램 중 직원 간 친목도모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시간까지 포함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인정과 별개로
차비까지 직원들의 부담으로 하는건 너무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