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회사 연수 질문합니다.
제가 다음주 화요일에 연수를 가는데, 지정 휴무일이 화요일입니다. 제 휴무를 마음대로 연수날로 잡아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대체 휴무일을 요구해도 될까요?
또, 서울로 가야해서 기차를 타야하는데,
차비 지원 없이 제 사비로 표를 예매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원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휴무일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차비 지원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노동자의 휴일이나 휴무일에 대해 임의로 근무시간을 편성할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휴일노동수당 등을 지급해야 할수 있겠습니다. 차비 지원여부는 내규를 살펴보아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워크숍의 경우 그 목적에 따라 판단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한 집중 논의
목적의 워크숍 세미나 시간은 근로 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워크숍 프로그램 중 직원 간 친목도모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시간까지 포함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인정과 별개로
차비까지 직원들의 부담으로 하는건 너무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의무적으로 교육연수를 수행할 의무가 있고, 이를 거부 시 징계 등 일정 제재를 한 때는 근로제공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주휴일에 교육연수를 수행할 경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거나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부여하여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