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를 퇴사하면서 건강보험료 추가 납입이라는 명목으로 공제되는 것이 어떻게 생기나요?
이번에 퇴사하면서 연차수당 정산 퇴직금을 계산하는 법을 배웠는데요 월급정산 금액을 계산하다 보니 건강보험료 정산이라고 28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 빠져나갔더라고요 제 월급이 작년보다 올라서 공제된 것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공제 금액이 생기고 이 금액을 퇴사한 회사에서 공제하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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