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단기 계약직 실업 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 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에 전 직장이 합산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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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통상적으로 친족의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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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신청시 필요한 조치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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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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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오르는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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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자 로 퇴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미신고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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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게에서 일했는데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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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근무중인데 겸직근무 해도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재직 중 겸직사실이 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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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재직자 연차계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1년 만근 시 15일- 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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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후 같은회사에 재입사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업급여의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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