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불의원칙이 있다는데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통화불의 원칙은 국내에서 강제 통용력이 있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화폐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임금을 현물이나 상품권, 어음, 유가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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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특별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는데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별안전보건교육이란 사업주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상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투입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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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중간정산 신청 시 정산하는 기간은 회사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중간정산 금액은 중간정산일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하게 됩니다.중간정산 신청 시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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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 촉진 수당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촉진을 위한 지원금은 실업급여 외에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습니다.직업능력개발수당은 실업기간 중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지급되며, 광역구직활동비는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됩니다.이주비는 직업 능력 개발 능력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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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는 조건은 일당직 근로자도 실 업급여 받을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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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은 누가 결정하고 어떻게 결정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합니다.최저임금 결정 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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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저축금지라는게 있다는데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와 저축을 강제하는 내용의 약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저축을 강제로 관리하는 명목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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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아픈데 회사에 간호휴가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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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에 점심시간, 의무휴계시간등은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수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 내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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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근무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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