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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위의소금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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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노조설립은 개인이 할수있는건가요?

작은 기업에 다녀도 노조를 세워서 사측에 대응이 가능한가요? 아무래도 복지나 근로시간등 대기업 보다는 아무래도 너무 안좋고 착취수준이라 느끼기에 가능할까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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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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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작은 기업에 다녀도 노조를 세워서 사측에 대응이 가능한가요? 아무래도 복지나 근로시간등 대기업 보다는 아무래도 너무 안좋고 착취수준이라 느끼기에 가능할까 해서요.

    -> 노동조합 설립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노동조합은 2인 이상의 경우 설립이 가능합니다.

    규약을 마련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2인 이상의 근로자가 함께 설립할 수 있으며, 업종이나 근로자 수에 따라 제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설립절차는 설립신고서에 노동조합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되고,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행정관청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노조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조도 단체이기

    때문에 최소 2명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명 이상면 노조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단체'이기 때문에 적어도 2명 이상이 설립해야 합니다. 기업의 규모와 상관 없이 설립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1. 1. 5.>

    ②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라 한다)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1. 5.>

    ③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신설 2021. 1. 5.>

    노조는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 2명 이상이 일정한 요건(노조법 제2절 참조)을 갖출 때 조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노조법 제5조),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노조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