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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이행복이넘치는매미
저는중소기업에 회사원입니다.
과연 대기업노조 어디끼지관찮을까요.
이번 삼성 노조 파업하는걸보면 괴리감을 느낍니다.
소규모는 노조를만들어도 된다지만. 쉽게 하기도 힘들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조의 필요성 여부를 회사규모로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에 정한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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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파급효과는 무시하지 못합니다. 즉, 대기업 노조에서 주장하는 바를 관철시킬 수 있을 때 소수의 힘없는 노조의 근로자에게도 권익 신장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요구사항의 적정성에 대하여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업규모가 작으면 노동조합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