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아르바이트 블랙리스트 관련 문의
제가 대기업 계열사 아르바이트에서 2일만 일하고 코로나가 걸려 그만뒀는데 나중에 대기업에 지원할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대기업 계열사 아르바이트에서 2일만 일하고 코로나가 걸려 그만뒀는데 나중에 대기업에 지원할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 취업방해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방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위 블랙리스트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질문자님의 취업을 방지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며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에 확진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취업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사유로 취업을 방해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아르바이트 경력까지 관리해서 공채 입사 시에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하기에 적절한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대기업에서 계열사 아르바이트생까지 일일이 기록을 남겨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