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1분 지각해도 15분 차감합니다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각한 시간에 대하여는 무급처리가 가능하나, 이는 원칙적으로 실제 지각한 시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각한 시간을 초과하여 임금을 공제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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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하는 방법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법기준 근로시간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상여금은 지급요건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예컨대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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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육아휴직기간은 휴직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무급휴직으로 적용됩니다.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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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의 직문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무변경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애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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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전에 취직하여 근무중 67세 이직의 경우 고용보험 승계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65세 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경우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란 하루라도 근로관계 단절이 없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나, 전직할 경우 휴무일이나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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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급휴가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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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내고 왔는데 상여금을 지급 못한다고 합니다?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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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급여 및 복지 좋은 회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정 회사를 추천하거나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통상적으로 경력직 지원 시에는 사업장이 제공하는 근로조건에 앞서 경력 내지 직무에 대한 수요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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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및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중 기사용한 연차휴가 및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연차수당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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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6개월 만에 그만 두면 연차가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6개월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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