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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23.01.21

알바를 하다가 머리를 염색했다는 이유로 직원들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알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머리를 그냥 염색하고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머리를 왜 염색하냐 염색을 꼭 할 필요가 있냐 라고하면서 직원들 앞에서 자꾸 핀잔을 주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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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직장내 괴롭힘입니다.

    사장이 그런다면 바로 고용노동청 신고, 상사가 그런다면 사내에 신고하고 조치가 없으면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폭언·욕설·헌담 등으로 모욕을 주는 언어적 행위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다른 동료 직원의 행동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으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계속적으로 외모에 관하여 지적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질의하신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뭐라고 하는 것으로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사항은 인사노무 관련 법률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대인관계의 문제에 더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직원과 대화를 통해 염색관련 발언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거나 상급자의 중재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