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하는데 자꾸 관리자라는 사람이 일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블랙리스트에 올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알바를 하고 있는데 관리자라는 사람이 오더니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여기서 다시는 일을 하지 못하게 블랙리스트에 올려버려서 다른곳에서도 알바를 못하게 할수 있다고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요 저는 일도 시키는걸 다하고 끝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네요 이런 사람들 처벌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하고 있는데 관리자라는 사람이 오더니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여기서 다시는 일을 하지 못하게 블랙리스트에 올려버려서 다른곳에서도 알바를 못하게 할수 있다고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요 저는 일도 시키는걸 다하고 끝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네요 이런 사람들 처벌이 될수 있나요?
-> 취업방해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취업을 방해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리자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실제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취업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관리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없게 하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혹시 기재해주신 내용 외에도 폭언 등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 실제 다른 사업장에의 취업을 방해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조항에 따라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블랙리스트로 취업을 방해하는 것은 위법이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능력도 없을 겁니다. 무시하는 게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