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일하는 도중에 상급자되는 사람이 가위 앞쪽으로 머리를 쳤는데 노동청에 신고를 바로 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전에 일을 하다가 자신의 말을 제대로 안 듣는 것 같다고 말하는 도중에 화를 내면서 가위로 머리를 쳤는데요 통증이 조금은 있었다 말았는데요 이 정도 사안이면 신고했을때 노동청에서 조사가 올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행위요건은 아래와 같이 세가지가 있고, 모두 만족해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가위로 머리를 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볼 소지가 많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내 괴롭힘을 사내신고하실 수 있고, 가위로 머리를 친 사람이 사업주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물론 사업장에 신고하지 않고 직접 바로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의 취지상 회사의 취업규칙 등으로 마련된 직장 내 괴롭힘 구제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만약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제절차가 없거나 사업장에 신고하여 회사에서 조사를 마쳤으나 그 조사과정이 불합리 한 경우, 조사 결과가 불만족스러운 경우 등에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전후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폭행으로 접근한다면 사용자의 행위가 아니므로 노동청보다는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전에 일을 하다가 자신의 말을 제대로 안 듣는 것 같다고 말하는 도중에 화를 내면서 가위로 머리를 쳤는데요 통증이 조금은 있었다 말았는데요 이 정도 사안이면 신고했을때 노동청에서 조사가 올 수도 있나요?
-> 근로기준법상 폭행 문의로 사료됩니다.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행은 직장내괴롭힘 뿐만 아니라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여 경찰서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폭행죄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신체적인 폭행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했다고 조사를 직접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보다는 출석조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는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폭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간의 폭행은 근로기준법 적용사항이 아니라 일반형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폭행을 한 상급자가 사용자의 대리인, 사용인일 경우에는 상급자는 물론 사용자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상급자의 폭행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수도 있으므로 폭행과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폭행은 이유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동시에 형사상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 및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