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발생 및 사용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3.7.1.자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일 이전까지는 기존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출근율 80퍼센트 충족 여부와는 별개로 이는 가산휴가의 요건인 2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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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및 사옥이전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은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는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며, 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통근 소요시간이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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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반영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반드시 주5일을 근무하지 않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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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병가를 이유로 해고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병가의 신청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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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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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정일전에 회사관계자랑 출근안한다고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 시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별도로 사용자에 대한 통보의무는 없습니다.해고의 효력발생일까지는 출근의무가 유지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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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최소 계약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계약기간이 만 1개월에 미달하므로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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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근무 후 1년미만 근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2022.3.8. 재입사 시점에서 근로계약의 종료가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근속기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의 퇴직금 지급은 무효가 되며, 최종적인 퇴직 시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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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이유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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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기간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은 실제 근로계약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게약서 작성일자는 동일할 수 있으나, 개별 근로자별로 실제 근로계약 개시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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