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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쿠스쿠스126
초록쿠스쿠스12623.01.12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저희 어머님꼐서 광고회사에서 전단지배포일을 8년간 하시다가

이번에 퇴직을 하셨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월급은 한 달에 두 번 정해진 날짜에 총합 160만원 정도 통장에 입금이 되었고 달에 20일 이상 출근하셨습니다 수입은 고정적이지 않은 '본인이 한 만큼' 받는 시스템이었구요

업무는 아침에 자택으로 사장이 차로 픽업을 해서 아파트나 주택 상가에

내려주면 그날마다 배정 받은 전단지를 배포하는 식이었구요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해보니 시급이나 정해진 월급이 아닌 전단지 장수로 월급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런 특수고용직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0×5+4+8)÷7×365÷12=269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해봐야 압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전단지 00장의 배부를 목적으로 위임이나 도급계약의 형태로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실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상기 사실관계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인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