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6년간 근무했고, 매달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고, 현금으로 얼마가 지급되었는지 증명할 수 있는 카톡이나 문자내용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