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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14
경력을 속이고 신입으로 들어간경우는 입사 취소가 되나요?

이직을 할때 그전에 일했던 곳이랑 산업분야도 다르고 직무도 달라서 경력을 속이고 그냥 신입으로지원을 한 친구가 있는데 그친구는 경력이 확인되었을때 입사 취소처리가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직을 할때 그전에 일했던 곳이랑 산업분야도 다르고 직무도 달라서 경력을 속이고 그냥 신입으로지원을 한 친구가 있는데 그친구는 경력이 확인되었을때 입사 취소처리가 되나요?

    -> 경력 누락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경력을 기재하지 않고 신입으로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의 내규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내규에서 달리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라 해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입사 취소는 해고가 됩니다. 허위경력으로 입사한 경우, 사용자가 실제 경력을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 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 당시

    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이직을 할때 그전에서 일했던 곳과 산업분야가 다르고 직무가 달라서 경력을 속이고 신입사원으로 지원을 하였다고 한다면, 입사취소에 까지 이르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인업체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의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곧바로 채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 취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서 처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사 취소는 곧 해고인데,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징계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가져오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고용계약 체결뿐 아니라 고용관계 유지에서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가 고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고용 당시 및 그 이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정당성이 인정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경력 및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채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기존 판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