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귀책시 기업 패널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내일채움공제 가입 중 감원조치가 있었다면 감원 인원수 만큼 내일채움공제 기업지원금 인원수에서 감액 적용되며 이에 따라 기업순지원금에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이와 별개로 일정 기간 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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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노동자는 하루근로시간이 몇시간 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및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에 따라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간의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근로시간의 제한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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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가요? 해고당하면 이력에 안좋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는 반드시 사업주에 의하여 통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인사권자인 팀장에 의한 해고 또한 유효한 해고 의사표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해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공시적인 해고통보가 있기까지는 출근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해고 사실은 별도로 이직하는 사업장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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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산재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이더라도 산재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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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계약서만 작성하고 5개월차 근무중인데 퇴사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되며,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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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퇴직하지 않고 이돈을 쓸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학자금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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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야외 근무) 할당량 미달성으로 결근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금은 업무량이 아닌 근로시간에 따라 발생하므로, 할당량과 별개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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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당 계산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무일수를 근로계약으로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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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포함 시급 계산시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적용됩니다.다만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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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3개월도 퇴직금계산시 근무기간에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무급휴가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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