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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베짱이295
순수한베짱이29523.01.12
회사 임의로 팀변경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직장동료들을 노동자의 의사와는 별개로 팀간 이동을 시켰는데요.

연구부서 간 이동이었습니다. 화장품으로 예를 들어서 1팀은 크림팀 2팀은 마스카라팀 3팀은 샴푸팀 이렇게 되어있을 때 각기 팀마다 분류는 화장품으로 같아도 업무방법은 완전히 다른 영역인데요.

이 경우에서 회사가 1팀의 사람 중 세명을 임으로 당일에 2팀에 두명, 3팀에 한명 이런식으로 발령낸다고 하더라도 노동자는 그냥 따르는 수밖에 없나요?

정말 사전 논의나 귀띔없이 바로 얘기하고 당일 발령 공문이 났습니다. 물론 다른 부서들도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인사발령이 언제나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되는 생활상의 불이익, 인사발령 시 해당 근로자와의 사전협의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근로자에게 크게 불이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면 회사의 인사발령이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한편,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해당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특정한 업무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무 내용 변경이 수반되는 인사발령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동의가 없는 인사발령의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너무 큰 경우 (원거리 발령, 임금 삭감 등)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형량하여 부당한 인사명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를 특정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일기업 내에서의 통상적인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 또는 인산관행에 따라 직종이나 직군간의 순환배치를 해왔다면 해당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대법 1994.2.8, 92다893).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야봐야 알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서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