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에 최대 몇시간 까지 근무가능한가요?
한주에 최대 몇시간을 근무할수 있는지 알수있을까요? 요즘 야근때문에 힘든데 이렇게 까지 일을 해도되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공유부탁드리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한주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만 있다면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한 주에 최대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기본 주 40시간 + 연장 주 12시간 총 주 5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1주 법정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입니다. 그로 인해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어서, 근로자 동의가 있다면 정하는 만큼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40시간이 기준이며, 최대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1주 7일간 최대 52시간까지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12시간이 초과근무를 할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입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특정주에 60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시 최대 64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 52시간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1주 동안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경우 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실시 중인 경우 또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근로시간의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1주간 최대 52시간(법정근로 1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정 근로시간의 한도가 없어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최대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므로,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과 합산하여 최대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한 특례업종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동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