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지와 상관없는 부서이동으로 이직을 고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전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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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치고 산재신청중 급여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 신청이 승인된 경우에는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회사로부터는 휴가나 휴직에 대하여 유급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회사가 임의로 출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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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직장내괴롭힘 맞나요??(글이 조금긴데 확인 부탁드립니다..너무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과도한 업무지시나 협박성 발언 등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업무지시의 부적절함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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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장으로 운영되는 회사, 만2년전에 계약만료로퇴사요청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만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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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사생활을 알아버린후 사내입지가 작아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배제나 험담, 무리한 업무지시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표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피해자 보호조치와 더불어 사업주에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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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인 회사 연차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대체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없다면 이를 연차휴가 사용일수에서 공제하지 않은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대표가 적법하게 선출되었는지 여부 또한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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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계산법 계산해주세요 헷갈려요 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7년 1월 1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2월 28일 퇴직 시까지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또한 미사용 시에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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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인지 4대보험 가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며,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인 것으로 보입니다.2.소정근로시간이 주 25시간이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근속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상용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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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일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용직으로 가입한 기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2.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5월 8일에 퇴사한다면 2024년 11월부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3.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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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관련해서 퇴직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과 별개로 근로계약 등에서 사직 통보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 무단퇴사 시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소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회사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매년 정산할 수 없으며, 최종적으로 퇴직하는 시점에서 정산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부여되어야 합니다.회사의 위법행위는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시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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