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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력한여새275
일을하다가 허리가 아파서 근골격계로 산재신청을 했는데 병원비와 급여를 못받은 상태로 3개월정도 되었는데 이런 경우 회사에서 급여를 아예 못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공단에서 요양기간에 대해 병원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치료로 인하여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회사에 급여를 청구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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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승인된 경우에는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회사로부터는 휴가나 휴직에 대하여 유급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출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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