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고용보험 일수가 궁금해요!

22.01.03~25.03.14 4대보험 정규직

25.08.21~25.08.26 4대보험 단기직

25년 일용직 (쿠팡 이마트 등) 31일 고용,산재보험

26년 4월 9일부터 5월 8일까지 한 달 단기계약직 (4대보험)으로 계약만료 퇴사 예정입니다.

1.18개월 내라서 일수가 모자랄 거 같은데 중간 일용직도 포함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포함이라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3. 2월에 주휴포함 11일 근무한게 있는데 고용보험 조회가 안 돼요ㅜ 이 경우 포함해달라고 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용직으로 가입한 기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5월 8일에 퇴사한다면 2024년 11월부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요건 180일 계산시 일용직 일수도 전부 포함이 됩니다.

    2. 4대보험 정규직에서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전체적으로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 조회가 안된다면 근무했던 회사에서 신고를 안한것 같습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신고를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2.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3. 최종직장에서 2026.5.8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11.9 이후가 됩니다.

    4. 2024.11.9 이후 상용직 + 일용직 관계 없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5. 고용보험 조회가 되지 않으면 그 일수는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6. 상용직 직장의 경우에는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고 일용직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일수가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됩니다.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일수 + 일용직 신고일수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