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차계산법 계산해주세요 헷갈려요 휴

2026년1월1일입사~2027년2월28일퇴사시

27년1월부터 발생하는 연차는 2월퇴사시

몇개까지 쓸수있는지 궁금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 전까지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7년 1월 1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2월 28일 퇴직 시까지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사용 시에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6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7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무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 11개 + 27년 1월 1일 발생하는 연차 15개)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1.1 입사자의 경우

    1) 2026.1.1 ~ 12.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7.1.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2.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고 위 11일은 2026.12.31까지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권은 소멸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습니다.

    3. 2027.1.1 부여 받은 15일은 2027.2.28 퇴사하기 전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27.01.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7.12.31.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27.01.01. 이후에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잔여 연자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엄밀히 말해 월차휴가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존재하지 않는 제도이며, 모두 연차휴가입니다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1개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기재된 사항으로 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근무시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7년 1월부터 27년 12월까지 정상적으로 모두 출근을 하였다면 28년 1월에 총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월에 퇴사를 하시게 된다면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갯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휴가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본인의 휴가를 몇 개 사용하든 자유이며,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휴가를 사용하시는것도 자유이며,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받는 것도 자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