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쓸때 내용을 꼭 자세히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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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이나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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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순환 근무자의 경우 포괄임금의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 및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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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3개월)이내 해고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부당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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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산재 아님)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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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토요일에 근무한 것 자체만으로 시간외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토요일근무가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간외수당이 발생합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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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3년동안 한번도 못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미지급된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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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이유 실업급여 인정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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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보증금 대여 및 중도퇴실에 대한 책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 시 위약금을 부담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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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기간의 정함이 없었으나 별도의 퇴직절차없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됩니다.고용관계가 단절된 이후에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경우, 고용관계가 형식적/실질적으로 단절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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