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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백로278
든든한백로27822.11.15

인수인계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나요?

개인사유로 퇴직하고자 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상호 합의하에 퇴직일자를 정하고 인수인계서류를 작성 중에 있었는데, 팀장님께서 인수인계 제대로 안하고 가면 퇴사를 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요.

도의적인 차원에서 열심히 인수인계서를 작성 중에 있었는데 저런 말을 들으니 의욕이 뚝 떨어졌네요..

퇴사할 때 인수인계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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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상 정해진바 없으며,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서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인수인계항목을 명시한 경우라면

    이행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면 준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명시적인 내용이 없다면,

    사직서 제출 후 한달~두달이 지나면(당기후 일기가 경과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니

    인수인계 여부와 상관없이 퇴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이나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시 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능한 인수인계를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1개월 후에 인수인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인수인계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인수인계는 법적으로 의무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는 있으나, 근로계약서의 정함에 있어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