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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포인트
와우포인트22.11.15
수습기간(3개월)이내 해고관련문의입니다

저희는 3인사업장을 운영하고있구요 수숩기간3개월로 직원을 채용했는데 소통과 업무이해도가 너무 떨어져 적은 안력에 적지않은 피해를 주고있어 해고를 결정하게되어있는데요 3개월 이전에 해고를 했을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았을까요? 그리고 해고통지서를 달라고하는데 작성해서 줘야될의무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언제 해고를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3개월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3개월이 문제되는 것은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해서입니다.

    3개월 이전에는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 미발생합니다.

    (현재 여기에 해당함. 해고도 자유롭고 해고예고수당도 미발생함)

    3개월 이후에는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해고는 자유롭고,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 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부당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며 근로자의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고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근로자가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일 전에 해고를 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의 서면통지 등에 관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으며, 3개월 미만 근로한 자는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별다른 법적문제가 없고, 해고통지서 안주셔도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고, 해고 서면통지의무가 없기때문입니다.


    또한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의무가 없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희는 3인사업장을 운영하고있구요 수숩기간3개월로 직원을 채용했는데 소통과 업무이해도가 너무 떨어져 적은 안력에 적지않은 피해를 주고있어 해고를 결정하게되어있는데요 3개월 이전에 해고를 했을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았을까요?

    3개월이전에는 즉시해고도 가능합니다.

    5인미만이므로 부당한 사유라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해고통지서를 달라고하는데 작성해서 줘야될의무가 있을까요?

    서면통지의무도 없는 바, 줘야할 의무없습니다.

    다만 3개월도과여부로 추후 문제될 수 있으니,

    통보시기를 분명히 하기위해서 서면통지 하는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