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의사를 밝힌 후 한달은 원래 있어야된다고 우기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무단결근기간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의 감소로 퇴직급여액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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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휴직 기간의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적용됩니다.법정 육아휴직을 초과하는 약정 육아휴직이나 상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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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로제 완전 제도에서 근무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시행으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질의와 같이 근무 및 휴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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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 휴게시간 유급지급 여부와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 1.5배 중복적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주휴일 근무 시 주휴수당(통상임금의 100퍼센트)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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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거짓 주장 사업장신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사업장을 분리함으로써 근로기준법령의 적용을 면탈한 경우 해당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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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9월9일~11일 유급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대체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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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처리는 진료 받은 후 몇일 안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고 발생 이후 3년을 초과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산재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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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업무지시로 퇴사하는경우 실업급여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및 연령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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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서를 옮겼으라고 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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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원이 여행비자로 일하고 있는데요, 취업비자로 변경?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VISA)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머물고 있는 경우에는 종류여하를 불문하고 근로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근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체류자격의 변경이 필요합니다.취업비자로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였다면 이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고용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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