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진료문제로 인한 공무원 연가 사용 시, 기관의 배우자 진단서 요구가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합니다.다만 기관에서 승인 요건이나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연가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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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중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 기간을 초과하는 약정 육아휴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규정이 적용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취업규칙의 변경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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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 시 연차는 몇 일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으로 변경하는 경우 1)1년 미만 기간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96시간(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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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차 지급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0월 1일 입사 시 11월 1일부터 다음년도 9월 1일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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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로자의 경조사 휴가는 어떻게 기산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의 부여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5일이 소정근로일수 5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비번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 만큼 휴가의 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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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를 하고 대체휴무를 회사측에서 강제로 사용하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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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에게 강제로 휴일출근을 시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사용자의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근로계약 체결 시 시간외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 동의가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거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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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시 30분 휴계시간 임금 지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 포함하여 사업장에 구속된 시간은 4시간 30분이 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임금은 4시간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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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총파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합원이 쟁의행위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은 무급으로 적용됩니다.쟁위행위에 불참하였더라도 다른 조합원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업장의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해당 기간은 무급으로 적용되며, 다만 사업장의 가동이 가능함에도 불참 조합원의 근로제공을 거부한 경우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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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50% 임금삭감 일방적인 통보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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