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육시간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베스킨라빈스에서 알바하는데 사장님께서 교육 시간에는 무급이라고 면접때 미리 말해주시며 이유는 교육 시간에 케이크를 망칠 경우 이를 제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케이크 망친적 없습니다.. 망쳐도 돈을 준 경우 거기서 까야하는게 아닌가요..)
교육 시간은 총 3일동안 4시간씩 총 12시간이고 현재 8시간한 상태이며 두번째 교육시간날에 교육하던중 (사실상 알바.. 청소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교육 시간은 법적으로 무급이 인정되나요?
면접 보고나서 바로 보건증 발급 신청하고 저녁에 교육 받으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뽑은게 확실한거 아닌가요? 교육 시간에도 배스킨라빈스 옷을 입고 했는데..
이건 정확히 무슨 노동법에 어떻게 걸리나요?
제가 한 이 교육 시간에 돈을 받아야 합당한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