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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남생이167
편안한남생이16722.12.27

교육시간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베스킨라빈스에서 알바하는데 사장님께서 교육 시간에는 무급이라고 면접때 미리 말해주시며 이유는 교육 시간에 케이크를 망칠 경우 이를 제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케이크 망친적 없습니다.. 망쳐도 돈을 준 경우 거기서 까야하는게 아닌가요..)

교육 시간은 총 3일동안 4시간씩 총 12시간이고 현재 8시간한 상태이며 두번째 교육시간날에 교육하던중 (사실상 알바.. 청소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교육 시간은 법적으로 무급이 인정되나요?

면접 보고나서 바로 보건증 발급 신청하고 저녁에 교육 받으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뽑은게 확실한거 아닌가요? 교육 시간에도 배스킨라빈스 옷을 입고 했는데..

이건 정확히 무슨 노동법에 어떻게 걸리나요?

제가 한 이 교육 시간에 돈을 받아야 합당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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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교육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교육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직무교육이 이루어졌다면 근로시간에 해당이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육을 목적으로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계산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하기 전후와 상관없이 실제 일을 하면서 교육을 받았다면 근로를 하신게 맞습니다.

    해당 교육이 사업주의 지시로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