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퇴직연금을 요구해도 되나요?
퇴사시 퇴직금을 주는걸로 돼있는데 불안하기도하고 해서 매달 퇴직연금을 납부하는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라 판단이 돼서요
회사가 손해보거나 회사에 무리한 요구일까요?
퇴사시 퇴직금을 주는걸로 돼있는데 불안하기도하고 해서 매달 퇴직연금을 납부하는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라 판단이 돼서요
회사가 손해보거나 회사에 무리한 요구일까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요구를 해볼 수는 있으나 회사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먼저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길 원해야 합니다.
참고규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3항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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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12. 7. 26.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동법 제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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