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비는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래적 의미의 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 경우의 당직 근무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당직근무비가 책정되어 있다면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해당 당직이 실질적으로 통상업무의 연장에 불과하다면 연장근로수당 내지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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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맞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임금명세서 상의 공휴일근로수당은 공휴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임금이 포괄임금계약에 의한 것이라면 지급액의 변동이 없을 것이나, 실제 휴일근로에 의한 것이라면 휴일근로가 없을 시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식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연봉을 정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며, 다만 재직 중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문제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계약 또한 효력이 있으며, 다만 임금의 변경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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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수 변경 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임금이 변경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보수월액변경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의무사항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보수월액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과 사업주부담분은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연금보험료가 적게 납입되는 것과 별개로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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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계산어떻게하는지요 연차도포함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 상 월차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현행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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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휴게실 공동베란다에 미신고 컨테이너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를 신고 없이 설치해서 사용한 경우 건축법 위반이 문제되며,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소정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가설건축물이 건물 내에 설치된 것이라면 이는 일종의 증축에 해당하므로 건물설계 변경에 대한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가설건축물의 설치 경위는 알 수 없으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였더라도 건축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없으며, 이는 철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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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로 해봤는데 뭔가 이상해서 퇴직금 계산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별도의 추가적인 수당이나 상여금, 연차수당이 없다면 퇴직금은 세전기준으로 약 5,848,124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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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로 인해 퇴직을 원한다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12월 1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그 이전에 고용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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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이상 사업장의 야간근로 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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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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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전직장에서 금액 반환 요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착오지급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된 임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환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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