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1인대표에서 공동 대표 변경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동대표자 변경의 절차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세무서에 공동대표자로 변경 신청을 할 때에는 동업계약서, 변경된 인허가증(등록증,신고증), 공동대표자들의 신분증 등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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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몇인 이상 회사에서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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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인데 한 현장에서 1년 이상근무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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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강제 출근과 업무 이외의 업무 문제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입사 당시 연령이 65세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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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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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일이 없다고 쉬고 오라고 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경영악화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무급휴무 내지 무급휴가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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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원 제출시 꼭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정한 사직절차가 있다면 이에 따르되, 없다면 통상적인 보고체계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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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근무 시 주휴포함 근로시간 96시간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상 근로시간을 기재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실제 유급근로시간응 기재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재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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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중소기업회사의 야근수당에 대하여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간외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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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이와 별개로 연차휴가 대체를 적법하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임의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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