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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대비 연차보상금이 얼마인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연봉이 4300만원인데.. 연차를 안쓰고 돈으로받고싶은데...돈으로 받으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연봉대비 차이가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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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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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월급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기본급, 식대, 직책수당, 직급수당 등)을 합산하여 / 209 x 8로 계산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하루치 연차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정확한 계산을 위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의 구성항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제로서 연봉이 통상임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4,300만원÷12개월÷209시간×8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연봉 전체가 통상임금이라고 전제하면

    시급 = 4,300만원/12/209 = 17,145.135...

    연차수당 1일분 = 시급*8=137,16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제로 가정합니다.

    1일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시급×8=2,503×8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수당 1일당 137,200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 계산법: {(연봉액÷12)÷209}×8시간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임금과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4300만원인데.. 연차를 안쓰고 돈으로받고싶은데...돈으로 받으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연봉대비 차이가나는거 맞죠?

    -> 문의하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계산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